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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적극행정이란?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과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영등포문화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
「영등포문화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극행정 면책 기준
① 면책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면책 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면책심사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적극행정 면책 과정
  • 감사착수
  • 면책심사신청

    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감사주관 담당
  • 면책심사 및 결정

    적극행정면책위원회
면책심사결과 통보

감사주관 담당
※ 감사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이전(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식
담당부서: 총무팀 / 문의: 02-2629-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