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관 :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등포문화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신청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비어 있는 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시 대관신청서(재단소정양식), 전시기획서, 기타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을 제출
신청제한
-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회사 단체의 및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 초 · 충 · 고 등 아마추어 발표회 및 단체의 행사
대관신청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대관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작품의 내용, 단체수준 등을 심사하여 결정
대관 승인 불가 통보 (유선통보 가능)
대관 승인 시 대관 계약일과 계약금, 허가 조건이 명시된 “대관승인통지서” 발송
승인불가 시 “대관불가통지서” 발송
대관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부대시설료 포함) 납부
대관 계약은 대관 승인통지서에 명기된 일자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체결 및 대관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승인 자동 취소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 부서로 방문
대관 담당자와 전반적인 전시 진행 협의
전시 시작 10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대관료 납부 후 입장권 발행 및 검인 가능)
스태프 회의 : 대관단체와 스태프 간의 전시 진행 회의
입장권 검인 시에는 입장권 검인 날짜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함.
검인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검인을 진행(단,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 입장권 판매 대행사 의뢰 시에는 검인작업을 생략)
모든 입장권은 티켓 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받아야 함.
홍보물 접수 : 홈페이지 정보 게재, 포스터 · 현수막 검인 후 전시장 내 게시
전시 설치 및 리허설 실시, 전시 진행
추가대관료는 전시 시작일 전까지 완납해야 함.
정규 신청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대설비사용료는 전시 종료일 전까지 완납해야 함.
로비 및 홍보물 철거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