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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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재단과 용역 및 지원사업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신고 안내
영등포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재단과 용역 및 지원사업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대응을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지지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신고대상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및 용역 또는 지원사업 계약관계에 있는 자 (*피해발생일 기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
처리담당 : 영등포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신고처 :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서 작성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고충신고
2
접수
3
조사
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반성폭력위원회)

처리

5

사건종결

(결과통보)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연락처 안내

역할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원 연락처

02-2629-2204
02-2163-0803
성명
성별
정보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신고자 확인
대리인일경우 기재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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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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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장소
유형
사건에 대한 설명
첨부파일
요구사항

※ 신고서 내용은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2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바탕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