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률 |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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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감면 |
- 장애인 탑승차량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0% 감면 |
-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월 정기주차 가능) |
30% 감면 |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전자 태그 부착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
그 외 |
- 투표 참여자 (선거 후 3개월 까지 2,000원까지 감면, 선관위 확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