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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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등을 통하여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번지(당산동3가 3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관리 <개정2019.11.04.><개정2023.08.04.>
    3.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조항개정2019.11.04>
    4.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조항개정2019.11.04>
    5.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조항개정2019.11.04>
    6.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조항개정2019.11.04>
  • 제5조(수익사업)
  • 법인은 제4조(사업)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 제6조(임원)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④ 당연직 이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행정국장
    2. 2. 기획재정국장<개정2023.08.04>
    3. <삭제><삭제2023.08.04.>
  •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되, 대표이사는 연임 시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한도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때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7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3.08.04.>
  •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2023.08.04.>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2. 법인의 운영과 제반 업무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요구 및 진술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ㆍ날인
  •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2019.05.16>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2019.05.16>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2019.05.16>
  • 제11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제3장 이 사 회
  • 제12조(설치 및 구성)
  •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13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추천, 해임, 연임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16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18조(의사록 비치)
  •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9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단사업 수입 및 그 외에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 제2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양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2조(경비의 충당)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지원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 ①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법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4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2013. 2. 조항신설)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 제26조(감사 등)
  • ①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 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임원의 보수 등)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집행기관 등
  • 제29조(조직)
  • 법인의 조직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
  • 제30조(직원의 임면)
  • 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23.08.04.>
  • 제31조(공무원 파견)
  •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08.04.>
  • 제32조(자문기구)
  • 대표이사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2023.08.04.>
  • 제33조(위원의 수당 지급 등)
  • 제32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제34조(공고)
  • 법인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영등포구보 또는 영등포구와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 제35조(정관의 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청산인)
  •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 제40조(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제 및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ㆍ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별지2"와 같이 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
  • 법인 최초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 제4조(경과규정)
  •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3.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16.)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04.)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제4조(사업)의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08.04.)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