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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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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정보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등을 통하여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번지(당산동3가 3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관리 <개정2019.11.04.><개정2023.08.04.>
-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조항개정2019.11.04>
-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조항개정2019.11.04>
-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조항개정2019.11.04>
-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조항개정2019.11.04>
- 제5조(수익사업)
- 법인은 제4조(사업)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임 원
- 제6조(임원)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대표이사 1인
-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감사 1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④ 당연직 이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행정국장
- 2. 기획재정국장<개정2023.08.04>
- <삭제><삭제2023.08.04.>
-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8.04.>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되, 대표이사는 연임 시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을 한도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때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7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3.08.04.>
-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2023.08.04.>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 법인의 운영과 제반 업무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요구 및 진술
-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ㆍ날인
-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2019.05.16>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2019.05.16>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2019.05.16>
- 제11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 제3장 이 사 회
- 제12조(설치 및 구성)
-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13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추천, 해임, 연임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제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16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18조(의사록 비치)
- 이사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9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단사업 수입 및 그 외에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 제2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양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2조(경비의 충당)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지원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 ①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법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4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2013. 2. 조항신설)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 제26조(감사 등)
- ①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 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임원의 보수 등)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5장 집행기관 등
- 제29조(조직)
- 법인의 조직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
- 제30조(직원의 임면)
- 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23.08.04.>
- 제31조(공무원 파견)
-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08.04.>
- 제32조(자문기구)
- 대표이사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2023.08.04.>
- 제33조(위원의 수당 지급 등)
- 제32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 제34조(공고)
- 법인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영등포구보 또는 영등포구와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 제35조(정관의 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청산인)
-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 제40조(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제 및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ㆍ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별지2"와 같이 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
- 법인 최초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 제4조(경과규정)
-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3. 10. 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5.16.)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04.)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제4조(사업)의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08.04.)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의 일부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