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트홀] 대관 반입물품 방염처리 안내
영등포아트홀 대관규약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대관 공연 진행 시 대관사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배경막 등)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방염처리를 포함한 아트홀의 시설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및 대관규약 제23조(공연진행 준수사항), 제25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대관이 불가, 중지, 취소 될 수 있는 점 참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해 아트홀의 안내사항과 안전수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