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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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영등포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채용 공고
  • 글 : 영등포문화재단
  • 일자 : 2018.12.06
  • 조회수 : 1,239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18 - 071

 

()영등포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채용 공고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경영 전문성과 문화예술 역량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6

()영등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비상임 이사(9), 비상임 감사(1)

2. 임용기간임용일로부터 3(연임가능)

3. 임용예정 직위 주요직무

○ 비상임 이사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비상임 감사재단의 회계 및 제반 업무 감사

4. 응시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문화예술 및 경영전문가로서 재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예술경영

능력을 겸비한자

○ 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 육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춘자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비상임 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등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 기타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에 해당된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5.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임용자의 보수없음(이사회 참석 회의수당 지급)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2018. 12. 7.() ~ 13.() <7일간>

○ 접수방법근무시간(9~18··공휴일 제외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 수 처(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

                                                                                                                                  영등포구민회관 2

                                     ()영등포문화재단 총무팀 담당자 앞(☎ 02-2629-2208)

                              ▶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이어야 하며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로

                                          도착 시까지 인정

            ▶ 봉투 겉면에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