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지구 최초, 영등포구 문화도시 지정 안내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및 제12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12.22.)』에 따라
영등포구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서울시 최초 제3차 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영등포구는 다양한 생활권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등포구는,
기존 문래창작공간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
(양평당산권역, 여의권역, 영등포문래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도시의 문제를
협력해 함께 다뤄가는 상호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이어가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로 나아가는데
영등포문화재단의 역할, 신뢰를 지키며 해 나가려합니다.
영등포 구민 모두의 문화도시 함께 축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